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효성(004800)과 천인, 천인이엠, 현대중공업(009540), 현대기전 등 5개사다. 이들 회사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8년 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 128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들러리를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전동기는 전류가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을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회전 운동 형태의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로, 일반적으로 모터(motor)라고 부른다. 원전 전동기는 원자력발전소의 급수 펌프, 냉각수 펌프 등 각종 펌프의 주요 부품으로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5개사에 대해 총 11억 5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효성이 5억3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천인 4억 1400만 원 △현대중공업 1억 3700만 원 △현대기전 4900만 원 △천인이엠 2300만 원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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