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055550)지주 소속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제휴해 `역전세보증대출`을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출 대상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주택 소유 임대인으로,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인 9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보증금의 30%이내에서 주택 당 5000만원, 1인당 1억원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최초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2년 더 연장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신용등급별로 대출금액에 연 0.5 ~ 0.7%의 보증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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