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입주민 "위헌소송 검토하겠다"

  • 등록 2006-10-19 오후 3:56:55

    수정 2006-10-19 오후 3:56:55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뉴타운 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아파트 거래에 제한을 받게된 데다 매수세가 꺾여 집값 하락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5개단지 8000여 가구가 입주를 마친 길음뉴타운 지역은 정책당국에 대한 불만으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첫날인 19일 길음뉴타운 지역 내 S공인 관계자는 "기존 아파트 거래에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된다는 소식을 접한 뒤 입주자들이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인근 O공인 관계자는 "촉진지구 선정으로 지역 내에 추가 혜택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거래 제한만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5개 단지는 입주를 마쳤다"며 "건축규제나 소형주택의무비율 완화, 기반시설 지원 등에서 추가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 지역까지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존 아파트 입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입주민은 "이번 조치는 뉴타운내 아파트 소유자의 자산가치 하락을 유발하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을 준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 입주자도 "뉴타운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도 어렵게 될 수 있다"며 "길음뿐 아니라 서울시내 뉴타운 아파트 소유자가 연합이라도 해서 정부에 항의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한 입주민도 "투기잡기라는 미명아래 개인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서민들의 노력도 짓밟는 거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 지역 입주자동호회 운영자인 송철현 씨는 "이 문제는 정책입안과정에서 현장의 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협의회 등과 연합해 위헌소송을 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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