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미 5개단지 8000여 가구가 입주를 마친 길음뉴타운 지역은 정책당국에 대한 불만으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첫날인 19일 길음뉴타운 지역 내 S공인 관계자는 "기존 아파트 거래에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된다는 소식을 접한 뒤 입주자들이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 아파트 입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입주민은 "이번 조치는 뉴타운내 아파트 소유자의 자산가치 하락을 유발하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을 준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 입주민도 "투기잡기라는 미명아래 개인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서민들의 노력도 짓밟는 거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 지역 입주자동호회 운영자인 송철현 씨는 "이 문제는 정책입안과정에서 현장의 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협의회 등과 연합해 위헌소송을 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