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가 원가공개 불댕겨 =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주택시장의 이슈가 된 것은 99년 분양가자율화 이후 가파르게 오른 분양가 때문이다.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평당 분양가는 1999년 631만원, 2000년 685만원, 2001년 687만원, 2002년 822만원, 2003년(상반기) 978만원 등으로 3년6개월새 55%나 올랐다.
고분양가가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03년 9월 민주당은 의원입법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분양가를 자율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4년 2월4일 서울시가 상암지구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분양원가 공개는 대세가 되는 듯 했지만 정부는 아파트용지 조성원가만 공개하겠다고 발을 뺐다. 다만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는 대신 분양가 규제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 때 도입한 원가연동제는 2005년3월9일 시행돼, 2005년 11월10일 동탄신도시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분양가 규제제도는 8.31대책을 통해 택지지구의 모든 평형으로 확대된다. 중소형아파트에는 원가연동제, 중대형아파트에는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개항목도 5개에서 7개로 확대했다. 또 중대형 민영아파트의 택지비를 공개키로 했다.
◇민간아파트, 고분양가 "구멍" = 정부는 공공택지에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규제하면 민간아파트 분양가도 자연스럽게 잡힐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 청약자제령을 내리고 후분양제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분양가를 낮추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