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포커스]삼성電 M&A공방 `대리전`

한나라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M&A가능성에 이미 노출"
열린우리 "현실성 없는 주장"..재벌 금융사 의결권 축소 `찬성`
  • 등록 2004-10-18 오후 3:37:09

    수정 2004-10-18 오후 3:37:09

[edaily 박동석기자 김춘동기자]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는 공정거래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재벌 금융사 의결권 제한 문제로 무게중심이 옮아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여야는 오랜 논란거리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놓고 폐지와 강화로 맞섰지만 그보다는 금융사 의결권 제한 문제에 사활을 거는 듯한 인상이었다. 삼성전자의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가 가능한 가 아니면 쉽지 않을 것인가는 이 논쟁의 한 가운데 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금융사 재벌 금융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오는 2008년까지 15%로 축소할 경우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의 적대적 M&A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여당이 열린우리당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M&A가능성을 거론하는 자체가 `넌센스`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안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한나라 "삼성전자 적대적 M&A에 그대로 노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는 이미 현실적으로 적대적 M&A에 노출된 상태로 공정위 안대로 금융.보험사 의결권을 15% 이내로 축소한다면 외국인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결권이 15%로 축소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금융계열사 의결권 3%, 금액으로는 2조929억원을 허공에 날리는 셈"이라며 "외국인 주주들이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담합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은 너무 무책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M&A가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그린메일을 통해 적대적 M&A를 시도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며 위기감을 촉발시키는데 주력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도 "2002년 1월 금융사 의결권 행사범위를 30%까지 허용하면서 국내 우량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M&A 가능성을 제기했었는데 현재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책을 바꾸는 것은 오락가락한 정책의 대표 사례"라고 비판했다. ◇한나라, 삼성의 방어 논리와 `일치` 한나라당이 재벌 금융사 의결권 축소 반대 이유로 전면에 내세운 삼성전자의 적대적 M&A가능성은 삼성의 방어 논리와 한치의 어긋남도 없다. 삼성그룹은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이 나오면서부터 적대적 M&A로 삼성전자가 외국인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위협론을 펼쳐왔었다. 대주주와 계열사, 자사주 지분을 합친 삼성전자의 내부지분율은 지난 4월 현재 23.4%이지만 자사주를 제외하고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17.8%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을 비롯한 금융회사의 지분이 8.5%로 매우 높다. 그렇지만 여당과 공정위가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의 의결권은 15%로 크게 줄어 들게 된다. 삼성이 우려하는 것은 외국인들의 지분이 매우 높다는 것.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은 57%에 달해 외국인 주주들이 맘만 먹으면 의결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논리다. 한나라당은 이 점에 주목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재벌 금융사 의결권이 15%로 축소되면 대한민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의 손에 넘어갈 우려가 커지는 데 이런 위험을 굳이 감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주장이다. ◇우리당, 삼성전자 M&A가능성은 "넌센스" 우리당은 정반대의 주장이다. 외국인들이 적대적 M&A로 삼성전자를 인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외국인 주주들이 삼성전자를 흔들어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스스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경영실적을 실현하는 한 자본이익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포트폴리오 펀드의 속성상 적대적 M&A의 한 방법으로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연합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관변경, 합병, 임원해임 등은 상법상 특별결의가 필요하므로 이사회 장악을 통한 적대적 M&A 성사 가능성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2002년부터 3년간 10개 대기업집단 소속 34개 금융.보험사가 73개 계열사 주주총회에 243회 출석, 702회의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밝히고 이중 삼성이 36%로 가장 많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재벌그룹들은 국민들이 금융회사에 위탁한 돈을 오너의 지배력 확장에 이용하고 있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재벌오너들의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을 막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차단하기 위해 의결권 축소는 반드시 달성해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국정감사장을 찾은 장하성 고려대 교수 역시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포트폴리오 펀드인 외국인 투자자가 그럴 일을 한 사례가 전세계적으로 한 건도 없다"며 "삼성전자의 적대적 M&A 위협론은 한마디로 넌센스”라고 일축했다. 불꽃 튀는 접전이다. 여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 원안대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밀고 나갈지 아니면 절충안을 찾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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