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12시 45분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경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 B씨(19)가 사망했고 조수석에 있던 B씨 친구 역시 크게 다쳐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시 두 사람은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시속 159㎞로 달려온 A씨 차량과 충돌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사고 음주 측정이나 신분 확인 등의 절차를 하지 않았고, 이는 사고 발생 2시간 뒤에나 이뤄졌다.
2시간 뒤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그는 병원에서 나와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해 마신 뒤 음주 측정을 한 상태였고, 경찰은 위드마크(역추산 방식)를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0.051%로 조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재판에서 증거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 0.036%로 재조정해 기소했다.
이어 “이렇게 가족들이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피고인은 혼자 병원에 가서 퇴원하고 술까지 사 마셨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술타기’ 수법이지 않으냐. 가정을 파탄 낸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과속까지 한 살인자다.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정말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 피고인을 본보기로 마지막 음주 측정 수치를 기준으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검찰 측은 징역 7년 6개월 구형과 함께 “A씨는 사고 발생 이후에도 이송된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거부하고 맥주 2캔을 마시는 등 적극적으로 음주 수치를 인멸하려 했으며 이후에도 경찰의 부실 수사를 탓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피고인의 행위 및 결과의 중대성, 반성하지 않는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인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