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살아올 수 있다면 지옥에라도”…사망 사고 후 ‘술타기’에 유족 분노

일반 도로서 159㎞ 달려온 포르쉐에 사망한 딸
가해자, 사고 후 맥주 마셔 증거 인멸 정황
유족 “마지막 음주 측정 수치로 처벌해달라”
  • 등록 2024-08-27 오전 11:11:50

    수정 2024-08-27 오전 11:23:0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검찰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해 사망 사고를 내고 일명 ‘술타기’를 한 50대 포르쉐 운전자에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유족들이 “피고인을 본보기로 마지막 음주 측정 수치를 기준으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월 27일 오전 12시 45분쯤 전주시 덕진구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159㎞로 달려온 포르쉐가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 당시 현장.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26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영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 운전자 A씨(50)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12시 45분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경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 B씨(19)가 사망했고 조수석에 있던 B씨 친구 역시 크게 다쳐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시 두 사람은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시속 159㎞로 달려온 A씨 차량과 충돌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사고 음주 측정이나 신분 확인 등의 절차를 하지 않았고, 이는 사고 발생 2시간 뒤에나 이뤄졌다.

2시간 뒤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그는 병원에서 나와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해 마신 뒤 음주 측정을 한 상태였고, 경찰은 위드마크(역추산 방식)를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0.051%로 조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재판에서 증거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 0.036%로 재조정해 기소했다.

이날 A씨가 낸 음주 사고로 사망한 B씨(19)의 이모는 증인석에 앉아 “운전면허를 딴다고 필기시험을 보고 왔는데 실기시험을 볼 돈이 없어 제가 학원 등록까지 해줬다. 그게 너무 후회스럽다”고 한탄했다.

이어 “이렇게 가족들이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피고인은 혼자 병원에 가서 퇴원하고 술까지 사 마셨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술타기’ 수법이지 않으냐. 가정을 파탄 낸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과속까지 한 살인자다.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B씨 어머니는 사고 이후 가족들의 상황에 대해 “아이의 할머니는 잠도 못 주무시고 아빠는 항상 딸의 방에 있다. 언니는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일을 다니고 전 술이라도 마셔야 잠을 잘 수 있다”며 “우리 딸이 딸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지옥에도 뛰어 들어갈 수 있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우리는 정말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 피고인을 본보기로 마지막 음주 측정 수치를 기준으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검찰 측은 징역 7년 6개월 구형과 함께 “A씨는 사고 발생 이후에도 이송된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거부하고 맥주 2캔을 마시는 등 적극적으로 음주 수치를 인멸하려 했으며 이후에도 경찰의 부실 수사를 탓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피고인의 행위 및 결과의 중대성, 반성하지 않는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인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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