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사·초급간부·전역간부 신분별 맞춤형 안내서 개정 발간

병 복지 길라잡이, 초급간부 길라잡이, 전역간부 안내서
  • 등록 2024-02-22 오전 11:09:46

    수정 2024-02-22 오전 11:09:4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22일 병사와 초급간부, 전역 및 전역예정간부를 대상으로 신분별 맞춤형 길라잡이(안내서) 3종을 발간했다.

우선 ‘병 복지 길라잡이’는 기존 병사들 뿐만 아니라 새로 입대하는 장병들도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 발간됐다. 2010년 처음 발간된 병 복지 길라잡이는 병사들의 보수, 각종 할인혜택 안내, 자기개발 등 복지혜택 뿐만 아니라 인사제도 및 근무분야, 사회적응을 위한 취·창업 지원, 예비군 훈련 안내 등 병영생활 전반을 안내한다.

그러나 생활관당 1~3부의 책자가 배부돼 분실되거나 신병 전입 시에는 활용도가 낮아 올해에는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책 형태로 발간했다. 전자책이 탑재된 인터넷 주소는 매월 개인에게 전파되는 알림톡으로 안내하고, 나라사랑포털 앱에도 탑재했다.

병 복지 길라잡이에는 생활편의 분야 등 총 6개 분야 38개의 콘텐츠로 구성됐다. 우선 생활편의 분야에는 △2024년 인상된 계급별 봉급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확대 △정부의 청년정책과 연계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 △영화, 놀이공원 등 각종 문화·스포츠 할인 혜택 최신화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군인공제회 저축제도 가입 및 혜택 등을 안내한다.

자기개발 분야에서는 △최신화된 원격강좌 수강 대학을, 의료분야에서는 △2024년2월부터 시행된 민간병원 진료비 직접 청구 안내 △‘마음건강 앱’을 활용한 정신건강 진단방법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초급간부 길라잡이는 초급간부의 군 생활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 발간했다. 개정판에는 초급간부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제공되는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까지 주택수당(월 16만원) 지급 △경계부대에서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는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1일 8시간, 월 100시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또 초급간부의 생생한 군생활 후기를 국방일보에서 총 11건 발췌해 군생활 노하우 분야를 추가했다. 개정된 초급간부 길라잡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3월 임관하는 간부들 대상으로는 임관 전 책자로 배부 및 홍보하고, 기타 초급간부에게는 카드뉴스, 전자문서, 공지사항을 활용해 배부 및 홍보한다.

전역을 앞둔 간부들을 위한 ‘전역간부 안내서’는 각종 급여 신청 및 수령, 전직지원기간 신청, 국방전직교육원 등록, 전직지원금 신청 등 전역 전·후에 개인이 알아둬야 할 행정 조치들을 안내한다. △9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자의 전직지원 기간 확대(3개월→ 5개월) △전직지원금 인상(중기복무자 50→55만원, 장기복무자 70→77만원) 등 작년 대비 변경된 내용을 반영했다.

전역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간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 정보도 담고 있다. 단기 및 중·장기 복무자 별로 참여할 수 있는 국방전직교육원 취업지원 사업과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및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제도, 군 내·외 주요 일자리 문의처까지 취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역 후 이용할 수 있는 연금제도 및 각종 복지혜택과 전역 후 예비군이 되는 간부들에게 관련 정보도 안내한다. 군인연금 급여제도, 재해보상제도, 국군복지단 휴양시설 등 기존에 안내됐던 내용 외에 군 병원과 영외 마트 이용을 새롭게 추가하고, 진료 미종결 전역자 진료지원 기간 확대(전역일로부터 6개월→1년) 내용을 반영했다.

특히 예비군 편성 및 교육 훈련과 동원령 선포 시 행동요령 등 예비군으로서의 임무도 안내한다. 전역간부 안내서 전문은 이날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3월 중 인쇄된 책자를 각급부대 및 국방전직교육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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