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때려 갈비뼈 부러뜨린 살인 전과범, 징역 3년6월

말다툼하던 중 연인 옆구리 여러 차례 폭행하고
욕설 후 “무섭다”는 말 듣자 흉기로 얼굴 그어
法 “피해자 상해 정도 심각…전과 등 고려”
  • 등록 2023-11-08 오전 10:18:24

    수정 2023-11-08 오전 10:18:2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연인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살인 전과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연인 B(66)씨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B씨가 빨리 확인하지 않았다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같은 달 29일 술을 마시다가 욕설을 해 B씨로부터 “무섭다”는 말을 듣자 흉기로 B씨의 얼굴을 그어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과거 살인 혐의로 기소돼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5년 전에는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차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홍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며 “피고인이 과거 살인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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