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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5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연인 B(66)씨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29일 술을 마시다가 욕설을 해 B씨로부터 “무섭다”는 말을 듣자 흉기로 B씨의 얼굴을 그어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과거 살인 혐의로 기소돼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5년 전에는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차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홍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며 “피고인이 과거 살인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