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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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최근 6년간 인천공항 보호구역 무단출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최인호(부산 사하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올해 8월 인천공항 보호구역 무단출입으로 적발된 것은 전체 504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2건, 2019년 93건, 2020년 67건, 2021년 59건이었다가 지난해 146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1~8월 107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기간 중 유형별로는 인가받지 않은 구역으로 출입한 경우가 169건이었다. 적발된 내용 중에서 항공기 탑승지역 인가만 받은 인솔자가 일행을 데리고 활주로 등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있었다.
| 최인호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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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솔자 없이 임시출입증으로 출입하거나 인가 자체를 받지 않고 인솔한 것은 335건이 적발됐다. 이 유형에서는 해당 구역 인가를 받은 직원이 보호구역 문을 열고 들어간 틈을 타 인가를 받지 않은 직원이 뒤따라 들어가다 적발되는 경우가 있었다. 보호구역 무단출입이 적발된 관계자 최대 90일까지 보호구역 출입이 정지되고 인솔자는 10일간 출입정지 조치가 이뤄진다.
인천공항은 ‘가’급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로 관리되고 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보호구역 상시출입자가 아니면 출입증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이유는 항공기 사고, 항공 범죄, 테러·밀입국, 불법 출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최인호 의원은 “인천공항 보안구역은 승객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인천공항공사가 출입증 관리와 보안시스템을 강화해 보안구역 무단출입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