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로' 박정훈 前해병대 수사단장, 구인영장 집행

군사법원 출입문 닫고 국방부 영내로 이동 요구
군검찰과 구속심사 위해 2시간여 '출입문 대치'
결국 강제 구인…구속 여부 오후에 결정될 듯
  • 등록 2023-09-01 오후 12:57:05

    수정 2023-09-01 오후 12:57:0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강제 구인됐다.

국방부 검찰단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박 대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박 대령 측에게 군사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고, 국방부 영내를 거쳐 군사법원으로 향할 것을 요구하면서 2시간여 대치를 이어 오다 결국 강제 출석하게 된 것이다.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시했다. 채 상병 수사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무단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에 출연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검찰단은 박 대령이 “언론을 통해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군 검찰의 구인영장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 기자들과 만나 “항명이란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씌웠다”며 “군판사들이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 눈높이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박 대령 측의 입막음을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란 시각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해병대사령관의 대통령 언급이 나오자마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시기적으로 오해 사기 딱 좋은 때 영장이 청구된 것”이라고 했다.

박 대령이 최근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조사 결과와 관련해 ‘VIP(대통령 지칭)가 격노해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얘기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단 주장이 담겨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김 사령관, 국가안보실 측은 해당 진술서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박 대령 출석에는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가 함께 했다. 이들은 해병대 예비역 장병들과 시민 등 총 1만7139명의 서명이 담긴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박 대령 측에 전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소병철·박범계·박주민·박용진·김승원·이수진·최강욱 의원이 현장에 도착해 국방부 검찰단 측에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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