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활 주변 폭력·강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 집중단속

9~10월 집중단속…민생침해 범죄 증가세
흉기 범죄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 수사
"국민 안전 확보 위해 노력할 것"
  • 등록 2023-08-31 오후 12:00:00

    수정 2023-08-3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생활 주변 폭력·강절도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이번 집중단속은 그간 감소 추세에 있던 폭력 범죄와 강절도 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흉기 난동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범죄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제압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함이다.

최근 폭력·강절도 범죄는 2021년 39만8764건에서 2022년 42만7291건으로 약 7.2% 늘었다. 구체적으로 같은 기간 폭력 범죄는 23만2018건에서 24만4642건으로 5.4% 증가했다. 강절도 범죄는 16만6746건에서 18만2648건으로 9.5% 늘었다.

경찰은 첫 번째 중점 단속대상으로 길거리, 일터, 대중교통, 의료현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력성 범죄를 꼽았다.

우선 흉기 이용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기타 흉기 휴대 배회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입체적·종합적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상습성·보복범죄 가능성 등을 세밀히 분석해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두 번째 중점 단속대상은 강절도·장물 사범 등이다. 가용 경력을 총동원한 집중 수사와 관서 간 유기적 공조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추가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직업적·상습적 범죄에 대해서는 여죄까지 빈틈없이 수사해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피해품 처분·유통 경로를 철저히 추적해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장물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 강절도 사범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재범 의욕을 차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 주변 폭력 범죄와 강절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형사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관련 기능·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범죄 예방부터 첩보 수집, 수사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과의 공동체 안전망 구축을 통해 범죄신고·제보를 활성화하고, 알코올 등 중독성 범죄자나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재활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해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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