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질 거면 같이 죽어" 극단적선택 실패하자 돌변, 끝은

  • 등록 2023-05-26 오후 1:08:22

    수정 2023-05-26 오후 1:38:01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애인이 잠든 사이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살인미수를 범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4)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8일 오전 7시쯤 대전 동구 자택에서 당시 교제하던 여성 B(42)씨가 잠든 사이 화재경보기를 제거한 뒤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B씨는 인기척에 잠에서 깼다. 이에 A씨는 “헤어질 거면 같이 죽자”며 B씨 목을 졸랐으나 B씨가 이를 뿌리치고 달아나며 다행히 목숨을 구했다.

두 사람은 최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A씨가 소주병을 냉장고에 넣다가 깨뜨렸는데 이를 본 B씨가 화를 내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같은 해 4월 회사에서 해고당한 A씨는 B씨의 자동차를 손괴하는 등 다툼이 있었고, 지난해에는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혼인신고 문제로 언성이 높아지자 B씨에게 소주병을 들어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으로 협박하거나 물건을 손괴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었고 가족에게 피해자를 위협하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가 검찰에 피고인 출소 후 보복이 두렵다는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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