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 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만큼,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지명 하루 만에 사퇴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의 인사검증 실패 문제도 따져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시행령 폐지를 주장하는 배경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은폐 시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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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입법 자체에 ‘등’이라고 돼 있는 부분의 취지를 존중해 2대 범죄 한정해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왜 못하게 되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부실 검증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건이 보도된) 2018년 11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정순신 (당시) 인권감독관이 있고, 윤석열 (현) 대통령, 한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있다”며 “이 많은 사람이 모르고 정순신 변호사 혼자 언론에 대응하고 혼자 감췄다는 건가. 언론의 취재가 오면 통상적으로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무부 관행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검증의 강도를 극도로 높이면 사찰이나 개인정보의 문제가 생긴다. 낮으면 그물이 성기게 되고 그 중간의 조화를 찾아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시행령 폐지 요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와 관련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으면서 검사사칭 부분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부분, 핵심적 증인에 대해 위증교사한 정황이 포착된 녹음파일을 확보했다는 기사가 있다”며 “이런 위증교사죄는 지금 시행령이 아니라 예전 시행령이면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보도된 이 범죄를 결국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고, 도대체 누굴 위해, 무엇 때문에, 뭐가 두려워서 시행령을 원상태로 돌리라는 것인지 국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당대표 비리 덮기라 생각한다”며 “이재명 (당시) 지사가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 지금 시행령으론 위증이 검찰의 직접수사대상인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저희가 개정한 시행령상 그렇다”며 “국민들은 시행령으로 깡패, 마약, 무고, 위증에 관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호응하고 있다”며 “이걸 하지 말아야 할 공익적인 이유를 어디에도 설명 들은 적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