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계 기구 등 동산 담보 회수지원기구인 캠코동산금융지원(주)를 통한 은행의 동산 담보부 채권 매입대상을 ‘재고자산·매출채권’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캠코동산금융지원는 은행이 보유한 동산 담보 채권 회수를 도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캠코가 2020년 3월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캠코 동산 담보부 채권 매입 약정 프로그램은 은행이 동산 담보 대출을 실행한 이후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할 경우 약정에 따라 은행의 부실채권을 인수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9월 기준 은행의 재고자산ㆍ매출채권 담보대출 잔액은 약 2160억원 규모로, 기계·기구(1조6000억원)나 지식재산권(2조2000억원) 등 기타 동산 담보 대출에 비해 취급 규모가 적은 실정이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은 운전자금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이나 활용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동산을 활용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더욱 활성화해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