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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ICSID 협정 52조 1항의 ‘판정무효’ 신청 사유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판정문을 공개하고 무효 신청 사유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판정무효 신청 사유는 △판정부 구성 잘못 △명백한 권한 일탈 △부패행위 △절차규정의 심각한 위반 △판정문에 이유를 쓰지 않음의 5가지 사유로 제한된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일부 인정이 된 부분이 있고 대부분 인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이의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라며 “10년 동안 진행된 1차적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국익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은행 매입대금 인하 7700억원 청구액 기준으로 38%가 인정된 것”이라며 “미 국채 이자율을 2.5%대로 계산하면, 판정부가 배상을 명한 이자 부분도 약 754억원이 추가된다”고 했다.
아울러 송 변호사는 외국인 주주에게 과도한 국제재판 특권을 주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론스타 10년 재판비용 혈세부담이 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46억7950만달러(약 6조2900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는데 당시 정부(금융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입었다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다.
특히 론스타는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자신들이 산 외환은행을 HSBC에 2007년 매각하려 할 때 금융위가 승인을 9개월간 보류하면서 파기된 것을 비롯해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팔 때도 정부가 가격에 개입해 손해를 봤다는 논리다. 금융당국이 권한인 인수자 자격 심사를 넘어 매도한 자신의 자격까지 부당하게 심사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배상을 명한 이자 부분은 약 185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측은 “중재판정부가 명한 배상금에 대한 ‘한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는 현 시점에서의 미국 국채 금리를 배상금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인 2011년 12월 3일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동된 한달 만기 금리를 각 시점에 적용해 산정한다”며 “당시 미국 국채 금리는 약 0.00~0.02% 정도에 불과했고, 그 이후에도 해당 시점에서의 금리에 따라 이자를 산정한다. 이와 같이 산정한 결과 배상금에 발생한 이자는 약 1370만 달러이기에 약 185억원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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