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후보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4일 만에,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재명 지키고 윤석열 흔들겠다고, 검수완박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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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후보는 또 “누가 봐도 ‘이재명 지키기 악법’이다”며 “대장동은 물론 백현동 등 경기도의 각종 개발사업 의혹, 헌정 사상 초유의 재판거래 의혹 등, 검찰수사로 밝혀야 할 의혹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주장했다.
끝으로 유 후보는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윤석열 정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재명의 갖은 의혹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달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실상 검찰 수사영역이던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대안 마련도 없이 과도하게 서두른다는 지적에 따라 유예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원안대로 3개월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