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업체 모집

근로자 1명당 월 임차료 20만원 지원
업체당 5~7명 가능, 전체 300명 선착순 모집
  • 등록 2022-02-21 오전 11:26:22

    수정 2022-02-21 오전 11:26:22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21일부터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아파트,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을 빌려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시가 근로자 1명당 20만원 한도로 월 임차료를 1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기업당 5명까지 지원한다.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은 7명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재직기간 5년 미만인 근로자이다. 이 중 20%는 입사 1년 미만의 신규 채용자를 포함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사업비는 6억원이고 3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시 관계자는 “제조업 등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개선하기 위해 이 사업을 매년 진행한다”며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해 중소기업 인력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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