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몽골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직권조사 결정

경찰 등 초동조치 및 보호조치 대한 전면조사
  • 등록 2021-12-22 오후 12:00:00

    수정 2021-12-2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몽골 여중생 집단폭행 및 동영상 유출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앞서 지난 7월 경남 양산에서는 한국인 여중생 4명이 몽골 출신 이민자 여중생을 상대로 집단 폭행한 뒤 동영상까지 유포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은 양산 시내 모처에서 몽골 국적 피해 학생의 손과 다리를 묶어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 학생의 국적을 비하하는 글을 이마에 쓰고 폭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주변 학생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보도를 접한 몽골인들은 이후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인권위는 그간 피해자와 가족 면담, 경찰의 조치 및 수사 경과, 학교·교육지원청의 조치 내용 등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의 초동조치, 진정서 조사 지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학교·교육지원청의 초동조치, 학교폭력 처분 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은 아동의 국적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돼야 하므로,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초동조치 및 보호조치 등의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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