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비아이,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016년 지인에게서 마약 구매해 일부 투약
"대중에 미치는 영향 커…혐의 인정하고 반성"
  • 등록 2021-09-10 오후 2:18:47

    수정 2021-09-10 오후 2:18:47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박사랑)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150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은 대중과 청소년에게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3년 간 연예계 활동을 하며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실형은 면하게 됐다.

당시 비아이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 “앞으로 계속 반성하면서 저를 돌아보며 살고 싶다. 내 소중한 사람들도 지키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5월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류인 LSD를 구매하고 이 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아이는 지난 2019년 마약 투약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 그룹에서 탈퇴하고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했다.

한편,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는 비아이에 대한 마약 수사가 진행될 당시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양 전 대표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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