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무소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성인광고·음란물 불법스팸 데이터를 분석해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사업자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조사 및 수사했다.
음란한 문언을 사용하거나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방해하기 위해 업체명 또는 전화번호를 변칙 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스팸 전송하는 행위가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
방송통신사무소는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문자 수신차단 앱을 설치해 수신을 원치 않은 문구, 특정 전화번호 등을 사전 등록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건전한 사회풍속을 저해하고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음란한 정보나 성매매 이용자를 모집하는 등의 불법 스팸, 특히 청소년 대상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불법대출·주식투자 유도 등 국민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스팸 사항을 지속 발굴해 조사·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