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유행’ 우려에도…‘마스크 착용’ 둘러싼 폭행 잇따라

지난 2일 “마스크 제대로 착용” 기사 요구에 '난동'
3일에는 마스크 없이 길거리 흡연 중 항의에 '폭행'
  • 등록 2021-04-04 오후 4:40:01

    수정 2021-04-04 오후 4:40:01

[이데일리 박순엽 김민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500명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 노원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50분께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서울 노원구 도시철도 하계역 인근을 달리던 시내버스를 탑승했다가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 달라”고 요구하자 운전석 가림막을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를 지켜본 승객과 버스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버스 기사가 계속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고 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선 오는 5일 구청에 공문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큰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서울 도봉구에서도 마스크 착용 시비로 말미암은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70대 남성 B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께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우면서 길을 걷다가 30대 여성이 이에 항의하자 말다툼 끝에 여성을 폭행했다. 이 모습을 목격하고 말리던 60대 여성도 B씨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출동해 초동 조치를 마쳤다”며 “조만간 B씨를 불러 조사한 뒤 폭행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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