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올해 분기별로 3억원~4억원씩 총 13억원을 출연한다.
경기신보가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여서 성남지역 소상공인들은 올해 130억원과 2020년도에 이월된 보증공급 잔액 164억원을 합친 경영자금(294억원)을 시중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1인당 최대 융자금은 5000만원이다.
이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시의 특례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의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중에서 2%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 금액을 2년간 지급한다. 이를 위해 8억300만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다.
시는 지난해 577명 소상공인에게 135억원의 특례보증과 4억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