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연장 내 포장마차도 '건축물'…신고 안했다면 철거 정당"

토지에 정착해 벽·지붕 있는 공작물은 '건축물'
적법한 건축 신고없이 증축했다면 철거 명령 합당
法 "건축질서 유지 및 도시미관 확보 중대 공익"
  • 등록 2020-03-16 오전 10:02:30

    수정 2020-03-16 오전 10:02:3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건물에 붙은 공연장에 설치한 포장마차도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신고를 하지 않고 위법하게 설치했다면 철거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건물을 위탁 관리하는 A업체가 서울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계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A업체는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에 인접한 공연장에 알루미늄 셔터와 전기시설이 설치된 연면적 85㎡ 가량의 포장마차를 허가없이 설치했다.

이에 중구청은 지난해 7월 공사 중지에 이어 ‘주변 상관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자진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A업체가 해당 명령에 따르지 않자 중구청은 이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며 계고장을 전달했다.

A업체는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했다.

A업체는 “포장마차는 건물 공연장 무대 위에 가설할 것에 불과해 건축법상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건축물임을 전제로 한 철거명령 및 계고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중구청의 손을 들었다.

우선 재판부는 건축법상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포장마차가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포장마차는 건축법상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건물의 공연장 위에 자리한 벽이 있는 공작물로 건축물에 해당하며, 적법한 건축 신고 없이 증축된 시설이므로 중구청은 이에 대한 철거를 명할 수 있다”며 “중구청의 철거명령은 건축질서를 유지하고 도시 미관과 시설이용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철거명령으로 제한되는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보다 앞선 공익이 우위에 있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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