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SK면세점 자산 인수 막바지…'윈윈' 노려

두산, SK면세점의 보세 창고와 관리시스템 인수하기 위해 협상
양사, 협상 막바지…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정부 부담도 덜어져
  • 등록 2016-01-10 오후 8:18:18

    수정 2016-01-10 오후 8:22:25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두산(000150)SK(034730)의 면세점 자산을 인수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안정적 사업 진입과 자산 처리를 원하는 양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면세점 사업에 처음 진출하는 두산은 SK면세점의 운영시스템 등 24년 노하우를 인수함으로써 사업 연착륙을 노릴 수 있고, SK도 골칫거리인 자산을 처분하며 ‘윈윈’하게 됐다는 평가다.

지난해 11월 관세청 경쟁입찰에서 시내면세점 특허를 취득한 두산은 서울 워커힐호텔면세점을 잃은 SK와 꾸준히 접촉한 것으로 전해진다. 잠실 월드타워점을 잃은 롯데가 명동·코엑스 등에 자산을 분배해 처리할 수 있지만, 워커힐호텔점만을 보유한 SK는 사업을 접어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SK는 두산뿐 아니라 서울 시내면세점에 진출한 HDC신라(용산), 한화(000880) 갤러리아63(여의도), 신세계(명동) 등과도 접촉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전언이다. 신라와 한화가 자체로 시내면세점을 오픈하면서다.

두산은 SK의 물류창고와 재고관리시스템에 매력을 느끼고 꾸준히 협상을 진행했다. 두산 관계자는 10일 “상당 부분 많은 진척이 되고 있다”며 “인천공항 근처에 있는 보세 물류창고와 관리시스템을 인수하기 위한 협상이 막바지에 와 있다”고 말했다.

두산은 워커힐호텔면세점의 인력은 부분 인수한다는 방침이다. 인력 인수는 직원 의사를 거쳐야 하고 190여명의 인력 가운데 상당이 파견직원이어서 새 면세점을 오픈하면 입점 업체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고는 인수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과 SK가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정부의 부담도 그만큼 덜어지게 된다. 2013년 관세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10년 단위의 특허권 갱신을 5년으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폐점 업체들의 자산 승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비록 완전 인수 형식은 아니지만 특허를 취득한 업체와 잃은 업체가 양수도를 하게 되면 현 제도의 문제점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표정부자 다승왕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