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홍 경남지사가 출국금지 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미 출국했다는 소리가 들린다. 출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황 장관은 “출국이나 압수수색 영장은 필요한 때 필요한 조치를 검찰이 취할 것”이라며 “출국금지 여부는 검찰에서 확인해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출국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야당의 거듭된 요구에 “수사팀과 상의해 보겠다”며 “수사에 대해선 검찰이 철저하게 원칙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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