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의원, 2년여 만에 '논문 표절'로 최종 결론

  • 등록 2014-02-27 오후 2:10:28

    수정 2014-02-28 오후 1:26:11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2년여를 끌었던 무소속 문대성(37) 의원의 박사 논문이 표절로 최종 결론 났다.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표절 논란에 휘말린 문대성 의원의 박사 논문을 본조사한 결과 표절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던 예비조사 결과를 그대로 확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학교 측은 해당 결과를 전날 문대성 의원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대는 2012년 4·11 총선 당시 문대성 의원의 논문표절 논란이 불거지자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했고 그해 4월 예비조사 위원회는 ‘심각한 표절’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박사학위 논문 연구주제와 연구목적의 일부가 명지대 A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중복되고 서론, 이론적 배경 및 논의의 상당 부분이 일치해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났다고 학교 측은 판단했다.

문대성 의원은 예비조사 결과 직후 새누리당에서 탈당했고 동아대학교 교수직에서도 물러났다.

이후 학교 측에 소명기회를 달라고 재심을 요청했다. 학교는 본조사를 벌였으나 예비조사 때처럼 쉽게 결론나지 않으며 2년여를 끌었다.

한편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 20일 “문대성 의원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서 체육계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들어 복당 안을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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