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최근 이처럼 기존 대책으로는 막기 어려운 고도화된 기법의 전기통신 금융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 3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신고된 메모리 해킹 피해만 426건으로 피해금액은 25억 7000만원에 달했다. 스미싱의 경우 올해에만 2만 8469건, 54억 5000만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금융당국은 특히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신·금융·사법·경찰 등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기로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불법이체와 결제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휴대폰 소액결제에 개인인증 단계를 추가하도록 하고 결제금액과 자동결제 여부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표준결제창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휴대폰 소액결제시 SMS인증번호를 통해 이용의사를 확인하고 있었지만 악성앱을 이용해 인증번호를 탈취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단계에서 대포통장 대여 등에 관한 처벌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아직 대가를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대가를 약속한 통장 대여행위 및 범죄를 목적으로 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었는데, 실제 대가가 없었더라도 대가를 매개로 해 통장을 주고 받는 자를 모두 처벌하고 범죄를 목적으로 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한 경우에도 통장보관자 및 유통자까지 처벌키로 했다.
이 외에 △스미싱 대응 시스템 구축 △개인·기업 사칭 문자 차단서비스 확대 시행 △피싱·파밍사이트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정지 등의 대책도 내놨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령 등 제도 개선사항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신종 수법 출현에 적극 대응해 국민들의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