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포스코 무혐의..현대하이스코 등 3개 철강사 담합 기소

  • 등록 2013-04-10 오후 2:09:10

    수정 2013-04-10 오후 2:09:1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포스코(005490)가 아연강판 판매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현대하이스코(010520), 유니온스틸(003640), 세아제강(003030)은 불구속 기소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5개 철강업체의 ‘아연강판 담합’ 의혹을 수사한 결과 포스코를 제외하고 혐의가 확인된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3곳만 불구속 기소했다.

현대하이스코(010520) 등 업체 3곳은 2005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아연도 강판 기준가격을 담합해 국내 아연도 강판 판매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다.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과 ‘공소권 없음’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담합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던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에 대해선 “시장의 50% 이상 점유하고 있는 회사로, 담합할 만한 동기가 없고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포스코ICT 판교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철강 거래내역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또 검찰은 “담합 의혹이 있는 2006년 모임에 포스코 직원이 참석하기는 했지만, 결국 담합에 참가하지 않아 타사 직원들이 계속 포스코를 찾아가 가격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철강업체 7곳 영업담당 임원들이 음식점이나 골프장에 모여 담합을 논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17억여원을 부과했고, 이 중 포스코와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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