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호·홍성규·백준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00여명이 넘는 당원이 이번 가처분신청 제기에 함께한다”며 법원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기로 한 안건이 전자투표로 가결된 것은 절차상 하자가 너무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며 “위 안건 결의의 효력과 이를 근거로 신설한 혁신비대위 위원장직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비대위 측은 이에 대해 당 차원의 대응을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정미 혁신비대위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쪽에서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안 부대변인 또한 “당을 대표하는 정통성 있는 기구는 강기갑 혁신비대위가 유일하다”며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