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A: 가장 먼저 계약 당사자가 전셋집의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요즘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서류 등을 위조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되도록 검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좋다.
Q: 전세계약 체결 시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 A: 요즘 직거래가 증가하고 있지만 되도록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계약 체결 시에도 다시 한번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을 체결한다면 각종 증빙서류를 요구해야 한다. 소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확인해야 하고 소유자와 직접 통화하여 계약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다.
Q: 계약 체결 후에 점검해야 할 내용은? A: 계약 시부터 잔금납부 후 일주일까지 되도록 자주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물권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잔금 납부가 끝나고 입주한 날에 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또한, 되도록 전세권설정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전세권설정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의 권리가 물권으로서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