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계약,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 등록 2011-12-14 오후 4:07:23

    수정 2011-12-14 오후 4:07:23

[이데일리TV 김정훈 PD] 최근 공인중개사를 사칭하거나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전세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가 증가하면서 세입자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 이경환 변호사와 전셋집을 구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다.

                     

Q: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A: 가장 먼저 계약 당사자가 전셋집의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요즘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서류 등을 위조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되도록 검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대상물의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에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거액으로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되도록 계약대상에서 피하거나 소유자에게 이를 없앨 것을 요구해야 한다. 최근에는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아파트 등 주택의 실거래가가 시기별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실거래가에서 제한물권 등의 가액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이 전세금보다 높다면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 대상물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면 전세금을 보전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으니 시세 변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Q: 전세계약 체결 시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 A: 요즘 직거래가 증가하고 있지만 되도록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계약 체결 시에도 다시 한번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을 체결한다면 각종 증빙서류를 요구해야 한다. 소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확인해야 하고 소유자와 직접 통화하여 계약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다.

Q: 계약 체결 후에 점검해야 할 내용은? A: 계약 시부터 잔금납부 후 일주일까지 되도록 자주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물권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잔금 납부가 끝나고 입주한 날에 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또한, 되도록 전세권설정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전세권설정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의 권리가 물권으로서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12월 13일 방송된 이데일리TV(http://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