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도지사 직무 복귀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 내려…이 지사, 63일 만에 강원도청 집무실로 복귀
  • 등록 2010-09-02 오후 2:14:19

    수정 2010-09-02 오후 2:20:07


 
[노컷뉴스 제공]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에 처했던 이광재 강원지사가 63일 만에 강원도청 집무실로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일 이 지사가 신청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전에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이 지사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지사의 복귀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됐던 강원도청은 환영의 분위기와 함께 변화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김진선 전 지사 체제로 멈춰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강원도청 직원들의 인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 중에는 12년 3선 연임동안 김 전 지사의 출신 지역인 영동 위주의 보직 배치가 이 지사의 복귀로 '안배'로 선회될 것이라는 기대도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 강원지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10여명선의 강원도 출자 기관장직과 계약이 연장된 개방형 직제 인사의 교체는 물론 공석인 정무특보와 비서실장 등 정무직에 대한 인선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6.2 지방선거 당시 단일화와 지지활동에 나섰던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인사의 발탁 여부도 관심이다.

지역 정가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이 지사의 복귀로 다음 달 27일 강원지사 재보궐선거를 겨냥해 물밑 선거운동에 나섰던 출마 인사들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춘천으로 주소지를 옮긴 엄기영 전 MBC사장을 비롯해 6.2지방선거 낙천, 낙선자들의 정치적 행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들 상당수는 도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헌재 선고에 앞서 대법 확정판결이 서둘러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선거를 준비해 왔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대법원 판결이 이달을 넘길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재보궐선거 요인이 생긴다해도 선거일은 내년 4월로 연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와 대법원이 다루는 사안이 다르지만 직무정지를 해제하는 상위 기구의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를 무력화시키는 판단을 이어서 내리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산적한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 노력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지사는 직무정지로 제한됐던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수석위원장직을 다시 수행하게 돼 유치활동의 활기와 동계올림픽 유치 기반시설인 원주-강릉 복선전철과 제2영동고속도로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직무정지 상황 속에서도 이 지사가 추진했던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활동을 현실화하려는 후속 조치도 기대된다.

하지만 직무정지가 풀렸다 해도 이 지사의 임기가 완전히 보장된 것은 아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을 남겨두고 있는 이 지사는 만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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