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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1월~6월) 발생한 응급실 폭행·폭언 피해도 360건에 달한다.
지난해 응급실 의료인 폭행 등 피해 사례는 폭언·욕설이 457건으로 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 220건, 협박 51건, 기물 파손 34건, 위계·위력 행사가 17건 순이었다.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응급실 내 의료진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등은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등에 대해서 현행법상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의료환경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