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민신문고 사건 처리 결과 통지 없으면 '알 권리 침해'"

"국민신문고 통한 익명 사건 처리도 통지해야"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직무교육 권고
  • 등록 2024-08-08 오후 12:00:00

    수정 2024-08-08 오후 5:47:18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은 알 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사진=인권위)
인권위는 입건 전 종결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신고인에게 민원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며,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담당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경찰서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진정인은 액상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사업자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사건 조사 처리 과정 및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으며 진정인이 수사 결과 통지를 원한다는 의사가 없었기에 결과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신문고를 통한 익명 민원이었기에 민원인의 성명 외 개인정보를 알지 못했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수사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진정인이 별도로 통지를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해당 조항은 진정인 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혐의자나 진정인 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진정인이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상황에서 피신고인이 진정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자 피진정인에게 항의 전화를 하는 도중 불입건 처리 결과를 들었을 뿐”이라며 “진정인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통화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의 방법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진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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