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싱가포르 순방서 쓰러진 외교부 국장, 끝내 면직

김은영 외교부 전 국장 법적휴직기한 만료로 면직
관계 부처와 복직 후 병가, 명예퇴직 등 검토
현행법상 면직 불가피...재정 지원 차이 적어
尹대통령, 별도 위로전 및 위로금 가족에 전달 예정
  • 등록 2024-08-02 오후 4:03:11

    수정 2024-08-02 오후 4:03:11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일정을 수행하던 중 쓰러졌던 김은영 외교부 전 남아시아·태평양 국장이 끝내 면직처리됐다.

외교부 전경(사진=이데일리DB)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자로 김 전 국장에 대한 공무상 질병 휴직의 법정 최대 기한인 5년이 만료됨에 따라 김 전 국장을 면직처리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순방 수행 중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김 전 국장은 현지에서 긴급 수술을 받은 뒤 에어 앰뷸런스를 통해 국내로 이송됐다. 현재 김 전 국장은 의식은 찾았지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국장은 2018년 12월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상 요양승인 및 공무상 질병 휴직 자격을 부여받아, 월급과 간병비, 치료비 보전(건강보험)을 받아왔다.

하지만 올 1월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이 끝난 뒤부터 김 전 국장은 월급 등을 받지 못한 상태다. 외교부는 이때부터 인사혁신처와 논의해 향후 거취 등을 고려했지만 면직처리 외에 별다른 방안을 찾지 못했다. 이에 가족과 논의를 거쳐 면직을 결정했다.

면직 처리된 이후엔 공무원 재해 보상법에 따라 퇴직연금과 장해 연금, 간병비 일부를 받는다. 다만 중증질환 치료시엔 자기부담금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 전 국장의 현재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업무 복귀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교부는 김 전 국장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복직 후 병가’ 또는 ‘명예퇴직’ 등 여러 대안을 검토했지만 현행법상 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명예퇴직은 본인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지만, 김 전 국장은 현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다. 면직과 명예퇴직간 경제적 지원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 직원들은 김 전 국장에 대한 치료·간병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2주간 성금을 모았다. 그를 응원·위로하기 위한 메시지도 준비했다. 이는 추후 김 국장 측 가족에 전달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위로전과 위로금을 김 전 국장의 배우자 편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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