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 외에도 이른바 ‘채해병 특별검사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 진성준(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가운데는 홍익표 원내대표.(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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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로 이태원 특별법 처리가 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다”면서 “주요 내용은 특별조사위원회 직권 조사 권한, 특히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했고 활동 기간은 현행안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를 위해) 본회의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각각 진행된다”면서 “이 밖에도 홍익표 원내대표의 말을 빌리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여야의 주요 쟁점 법안인 채해병 특검법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하지만 여야의 명확한 입장 차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아직 합의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의장이 의사일정 변경 요청을) 안 받아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받지 않으면 (4일 예정된) 해외 순방에 못 나갈 수 있다는 각오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합의되지 않은 채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이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도 없는 일로 하겠다는 반발에 대해 “합의된 이태원 특별법은 본회의 처리는 문제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여야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 개별 상임위원회 일정을 추가 합의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회를 위해 국회 법사위에서 오는 7일 전체회의를 거쳐 17일 인사청문회를 연다. 아울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이달 9일과 21일에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