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의사’ 구속 후 돌변...“사과 한마디 없어”

  • 등록 2024-01-11 오전 10:28:26

    수정 2024-01-11 오전 10:28:26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불법촬영 피해 환자들에 합의를 시도하다가 구속 이후 돌변해 모든 연락을 끊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가 2023년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유튜브 ‘카라큘라 범죄연구소’에는 성범죄 피해자를 전담하는 김은정 변호사가 출연해 “(롤스로이스 의사가) 범죄 혐의는 다 인정을 했다”며 “그런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에만 급하게 연락해서 사과하기보다 합의를 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막상 구속되고 나서는 한마디의 사과도 연락도 없는 상태”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사과의 제스처든 (보였어야 했다.)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요구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롤스로이스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에 마약류를 처방한 40대 의사 염모씨를 수사하다가 그의 휴대폰에서 다른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등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확인했다. 염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면 마취로 잠든 여성 환자들 10여 명에 자신의 신체부위를 가져다 대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영상은 없고 다 사진인데 피해자들이 왜 조사받으러 갔다가 정신과 진료를 받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했는지 알겠더라”며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것 같다. 제가 범죄 피해자라면 일상생활이 힘들고 병원을 다시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염씨는 지난 5일 마약류관리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염씨는 지난해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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