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도피 도운 변호사, 다시 구속기로

남부지법, 8일 변호사 A씨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혐의 인정하냐' 등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
지난달 30일 기각 후 영장 재청구, 영풍제지 사건 연루
  • 등록 2023-12-08 오후 2:35:49

    수정 2023-12-08 오후 2:35:49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영풍제지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주범의 도피를 도왔던 변호사가 8일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지난달 30일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이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연루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부터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 45분쯤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 ‘도피를 왜, 어떻게 도왔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후 법정으로 들어갔다.

변호사 A씨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의 총책이었던 사채업자 이모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변호사 A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지난 1일 법원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이씨 등 주가조작 일당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 3597만주에 대해 총 3만 8875회의 시세 조종을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무상증자를 반영한 영풍제지의 주가는 올해 초 1주당 5829원이었던 것이 5만원대까지 올랐다.

검찰은 지난 7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영풍제지 주가의 이상 흐름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0월 17일 일당 일부를 체포했고,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거친 후 지난 10월 23일에는 영풍제지, 최대주주 대양금속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이후 지난달 3일 구성원 윤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고, 지난 1일에는 총책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정모씨 등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

현재 주범인 이모씨 등은 도피 중으로, 남부지검은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대검찰청으로부터 검거 인력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추가 가담자들도 있어 관련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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