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별로 보면 2020년 4032개소에서 2021년 4625개소, 2022년 4668개소로 매년 증가 추세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493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남(1048개소), 전남(959개소), 경북(939개소), 충남(846개소)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위반 사업장은 대부분 경고(7645건·57.4%) 조치로 끝났으며, 이어 폐쇄(1225건·9.2%), 개선 명령(1138건·8.5%), 사용 금지(914건·6.9%)가 그 뒤를 이었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 화력발전소, 선박 관리를 포함한 중장기 대책으로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과 2018년 11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 등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리돼야 할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도 모자라 미세먼지 측정 조작과 허위 기재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9년 대기 배출 사업장이 측정값을 조작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주환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기업들은 여전히 대기 오염 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것도 모자라 조작도 서슴치 않고 있다”며 “대기 오염 물질 측정과 배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