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87억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 르노의 상용차 ‘마스터’. (사진=르노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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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대상은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시정명령) 대상이 된 자동차다. 국토부는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한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은 회사는 르노코리아다. 르노코리아의 상용차 ‘마스터’가 2건의 안전기준을 위반해 총 3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연료 누유, 좌석 등받이 잠금장치 누락 등 8건의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돼 총 30억 52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현대자동차는 차량 4종이 안전기준을 위반해 24억 32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밖에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이 21억 2600만원, 기아차와 포드코리아, 기흥모터스도 12억원씩, 포르쉐코리아와 볼보코리아, 테슬라코리아는 각각 10억원씩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면서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