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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기 위해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국무총리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며, 이때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고용허용업종, 인력송출국가 등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도 심의·의결한다.
현재 생산 활동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인원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기업 절반이상이 ‘부족’(57.2%)하다고 답했다. 부족한 이유로는 ‘내국인 이직으로 빈일자리 추가 발생’(41.5%)을 손꼽은 가운데, ‘고용허용인원 법적한도로 추가고용 불가’(20.2%),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이탈 등 사유’(17.8%), ‘직무 적합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려움’(16.4%) 등이 뒤따랐다.
기업들이 모자라는 일손을 충원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뽑고 있지만, 이들이 회사를 옮기기 위해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잦아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위한 근로계약 해지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기업의 52.4%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근로계약 해지 경험이 있는 기업이 이를 거부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들은 ‘태업’(41.1%), ‘무단결근’(14.8%), ‘무단 이탈’(8.7%), 단체행동(4.2%)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활용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기업이 바라는 외국인력 제도 개선사항으로 ‘외국인근로자 재입국기간 완화’(53.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확대’(43.2%),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36.6%),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33.5%), ‘한국어·문화 교육 강화’(29.1%), ‘생산성 향상 위한 직업훈련 제공’(26.5%) 등이 뒤를 이었다.
건의서에는 비전문외국인력(E-9비자) 관련 △도입규모·고용허용인원 확대,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 △고용허용 업종 추가(택배분류업무, 플랜트공사), △외국인력 체류지원 확대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개편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