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A씨와 같은 전세사기 일당의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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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선안은 △전입신고 절차 개선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전입 및 세대주 변경 사실 등 문자서비스) 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서명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한다.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게 할 계획이다. 전입자 확인 없이 전 세대주의 확인만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전입신고서를 바꾸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선안은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 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조치”라며 “신분증 확인 절차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