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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해 한 중학교 교실에서 벌어진 일이다. 논술평가 시험 전 엎드려 자는 학생이 있어 교사가 목을 주무르며 잠을 깨우자 해당 학생은 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건드리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후 자신의 목을 잡아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를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교사들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수업 등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다고 입을 모은다. 학생 한 명의 문제 행동으로 전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수업 방해행위도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해당 법안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법령·학칙에 따라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2662건이던 교권침해 심의 건수는 코로나 팬데믹 때인 2020년 1197건으로 감소했지만 2021년 2269건으로 반등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심의건수가 1596건에 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교사의 교육활동 방해행위를 교권침해에 포함했다는 것이 핵심이며 수업 방해행위도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학생·학부모에 대한 교권침해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교사들은 수업 중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조치하려면 교원지위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권침해 처분 내용의 학교생활부(학생부) 기재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가해학생·피해교사 즉시 분리 조치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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