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값 떨어지자 위탁취소’ 제넨바이오 제재

공정위, 제넨바이오 시정명령 결정
  • 등록 2022-12-22 오후 12:00:00

    수정 2022-12-22 오후 12:00: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제조·도매사인 제넨바이오가 수급업자에 마스크 포장재 제조를 위탁한 후 일방적 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제넨바이오는 2019년말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2020년3월께 주문자위탁생산(OEM) 방식으로 마스크를 제작해 판매하는 ‘K방역 사업’을 기획해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제넨바이오는 마스크 공급 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요건 등에 대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하고 마스크값이 하락하자 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수급사업자가 포장재를 납품하면 즉시’로 정했지만 마스크 포장재를 일부 수령하고도 즉시 대금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제넨바이오가 이 같은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봤지만 제넨바이오가 심의일 전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손해액 등을 수급사업자와 합의해 지급하고 심의 시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코로나 특수에 기대 마스크의 제조를 위탁했다가 마스크 시장 상황이 좋지 않게 되자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부당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제조위탁 관련 거래 구조.(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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