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제자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 눌러…"수학문제 틀려서"

싱가포르서 가정교사가 8살 어린이 2차례 폭행
방 안 CCTV에 폭행장면 그대로 담겨
  • 등록 2022-11-03 오전 11:31:04

    수정 2022-11-03 오전 11:31:04

[이데일리 유찬우 인턴기자] 싱가포르에서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8살 된 제자를 주먹으로 때린 가정교사가 4일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싱가포르에 있는 머라이언 공원. 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AFP)
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수학과목 가정교사인 테오 티안 호(56)씨는 이날 지방법원에서 4일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살인 학생이 수학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스스로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테오씨는 지난 3월 두 번에 걸쳐 어린 학생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첫 폭행은 지난 3월 18일 아침에 일어났다. 그는 수업 시작 후 학생이 수학문제를 풀지 못하자 화를 내더니 왼팔을 두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아이의 머리를 움켜쥔 채 아래로 눌렀다.

폭행을 당한 학생은 그날 저녁 팔이 아프다고 호소했으나 아버지는 딸이 엄살을 부린다고 생각했다. 다만,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의 공부방에 설치된 CCTV로 수업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SCMP는 전했다.

두 번째 폭행은 다음 수업이 있던 4일 뒤에 일어났다. 테오씨는 이전 수업에서와 같이 학생을 때렸고, 이 장면을 목격한 아버지는 교사에게 항의했다. 가정교사는 더이상 수업을 할 수 없다며 뛰쳐나갔고, 학생의 아버지는 같은날 늦게 테오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테오씨는 법원에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흥미가 없는 학생에게 화가 났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판사에게 징역형을 면할 수 있는 지 문의했으나, 이미 형이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고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SCMP는덧붙였다.

싱가포르에선 고의로 상해를 입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싱가포르달러(약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피해자가 14세 미만이고 가해자가 이를 인지한 상태였다면 형량을 최대 2배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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