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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에 따르면 그간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총 183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 등이 확정됐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1명의 사건을 ‘죄가안됨(정당행위 인정)’ 처분으로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명예회복을 추진해왔다.
법원의 재심 또는 검찰의 재기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돼 무죄 선고, 죄가안됨 처분 등으로 변경될 경우 명예회복과 더불어 일정 기준에 따른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검은 “5·18 관련 사건은 전국 검찰청에 분산돼있으므로 금일 지시에 따라 전국 각 검찰청에서는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지 적극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5·18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본인이나 유가족이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며 “검찰은 신청 즉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