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막는다"…한·중, 서해 잠정조치수역 공동 순시

21일부터 27일까지 양국 어업지도단속선 순시
성어기 맞아 中어선 경계선 부근 조업 경계
  • 등록 2022-04-20 오전 11:00:01

    수정 2022-04-20 오전 11:00:01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불법 어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일주일 동안 특별 단속한다.

해양수산부는 성어기를 맞아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간 우리나라와 중국 어업지도단속선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 순시 활동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과 중국 양국이 지도단속선으로 공동 순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해수부)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어업지도단속선은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35호와 중국 해경국 북해분국 소속 6307함이다. 이들 어업지도단속선은 오는 21일 한·중 잠정조치수역 북단에서 만나 27일까지 해당 수역을 남쪽으로 공동 순시하면서 자국 어선의 안전 조업과 불법어업 지도단속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지난 2001년 6월 발효한 한·중 어업협정에 의해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 자국 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서해 수역을 뜻한다.

한국과 중국 측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범위에 대한 의견이 달라 현재까지 22년째 협상을 지속하는 가운데 양측은 서로 자국 EEZ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해역을 잠정조치수역으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 수역에서는 양국 어선이 비교적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고, 양국이 자국 어선에 대해서만 단속권과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중 양국은 잠정조치수역에 합의한 후 2014년부터 매년 공동 순시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11차례 공동 순시를 한 결과, 중국 불법어선 31척을 적발하는 등 양국의 대표적인 지도단속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허가를 받은 어선이라도 해도 그물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작은 물고기를 잡는 행위, 또 금지 기간에 조업을 하는 경우 등이 불법 어업에 해당해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번 양국 간 공동 순시를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상황을 중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중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해수부는 최근 성어기를 맞아 중국 어선들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경계선 부근에서 조업하면서 우리 EEZ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임태호 과장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이익을 위해 중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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