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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고검장 공수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유력한 유출자로 수원지검 전 수사팀(이하 수사팀)을 지목하고 강제수사를 벌여왔지만, 대검찰청 감찰부가 지난 6개월 여 진상조사 결과 수사팀은 무관하다고 결론 낸 사실이 최근 밝혀지면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수사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하는 것은 둘째치고, 그간 수사팀의 ‘표적수사’ 또는 ‘보복수사’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 것이다.
당초 이번 공소장 유출 사건은 범죄 성립 여부 자체를 두고 법조계 내 공방이 이어져 왔던 터, 공수처의 입건 자체만으로도 논란이 일었다. 공소제기 이후 공개를 전제로 한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공소장 공개가 공무상 비밀 유출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공인의 공적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 사실을 담은 공소장 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실제로 수사팀이 지난 15일 받아든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관련 공문에는 “대검 감찰부가 공소장 유출 관련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한 검사 20여명 중 수사팀 검사는 포함돼 있지 않고, 이 내용은 법무부에 보고 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은 더 있다. 공수처는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영장을 허위로 꾸몄다는 위법 논란을 빚었고, 수사 대상도 아닌 민간인과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저인망식’으로 수집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과잉 수사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과거 검찰이 저지른 잘못을 고치고자 출범한 공수처가 검찰보다 더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정작 풀어야 할 ‘고발사주 의혹’은 뒤로 미루고, 범죄 성립 여부조차 모호한 이번 사건에 무리하는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차장검사 출신 다른 변호사는 출범 이후 공수처가 내비친 모습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반헌법적 대통령 직속 정치적 사찰수사기구”라고 평가절하한 뒤 “공수처는 내년 예산으로 181억을 요청했다. 이쯤되면 국민들은 공수처의 존재이유를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