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교수는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자지급 거래 관련 개인 정보가 관련 법들의 제약을 받지 않고 무제한 집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전금법 개정안(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에는 카카오페이를 충전, 결제, 송금하는 등 각종 고객 거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빅테크 업체들은 금융 거래를 시작한 지 초기 단계인 만큼 회계 부정, 금융 사기 등이 있을 수 있어 고객이 맡긴 돈(선불충전금)을 제3의 은행에 예치하는 것 외에 고객 거래 정보 하나 하나를 금융결제원이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모아진 고객들의 거래 정보(비식별 처리)를 민간 기업에도 제공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금융위는 작년 6월 ‘데이터’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만큼 금결원에 집중된 핀테크·창업 기업, 상거래 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 외부에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결제 정보 관련 빅테이터를 활용,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라는 취지다.
또한 한 곳에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몰리면서 빅브라더 논란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청산 기관에 과도하게 개인 정보가 쏠리게 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누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정보 남용 우려도 크다”며 “빅브라더 논란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보안 문제도 취약하다. 양 교수는 “빅테크와 금결원 간 개인 정보가 전달되는 라인을 해킹하거나 개인 정보가 집적된 금결원이 자체 해킹을 당할 경우 개인 정보 누출 위험에 매우 취약하게 된다”며 “완벽을 기할 수 없다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듯이 가치 있는 정보를 한 군데에 집적시키는 시도는 좋은 거버넌스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