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 감축 운행…혼잡 노선은 즉각 복원"

김우영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집회 9인까지 가능"
"'1000만 시민 멈춤 기간' 협조에 따라 시나리오 언제든 바뀔 수 있어"
  • 등록 2020-11-24 오전 10:24:28

    수정 2020-11-24 오전 10:25:35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오늘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된 가운데 서울시는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했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세를 막기 위해 대중교통 운행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
24일 김우영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8월 대유행 때도 버스 20% 감축 운행을 했는데, 실제로 감축 운행 시간대에 승객 이용 비율이 28% 정도 감소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우리 방역당국의 조치에 시민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조기 귀가로 유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시장은 일각에서 ‘운행 횟수를 줄이면 오히려 승객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노선별로 예를 들면 가동률이 한 80%. 그러니까 좌석이 한 36명 이상 계속 탑승이 되는 그런 노선이나 또 올빼미 버스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혼잡 발생 노선은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시장은 “‘감염재생산지수’는 행위에 대한 측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멈춤을 강하게 시행하고 시민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시나리오는 현저히 바뀌게 돼 있다”며 서울시가 발표한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줄 것을 독려했다.

또 시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5일 전국적으로 총파업 집회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해선 “아마 5개의 지역에서 9명씩 모이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민주노총에 집회 관련 경고가 담긴 공문을 발송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시장은 “겨울 대유행의 위험성을 감안해서 민주노총도 방역당국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당국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다”며 시의 협조에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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