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에너지 5%만 절감해도 1만원 상당 혜택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기준 조정 및 혜택 확대
단체회원 인센티브 최대 1000만원
  • 등록 2015-05-28 오전 11:15:00

    수정 2015-05-28 오전 11:15:00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시민은 6개월간의 에너지사용량을 직전 2년 동기대비 5%만 줄여도 1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체회원의 경우 10% 이상 에너지 절감시 최대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에코마일리지 기준 조정 및 혜택을 신설·확대해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에코마일리지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시민참여형 온실가스 저감 프로그램으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수도를 절약한 만큼 인센티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6일 기준으로 약 157만 3000명이(전체 시민의 15%)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 마일리지 지급 절감 기준이 바뀐다. 기존에는 10% 이상 절감 시 최대 5만 마일리지를 지급했지만, 오는 1일부터 5%(1만), 10%(3만), 15%(5만) 등으로 차등 지급한다. 이를 통해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가 현재 7만명에서 12만명으로 5만명(40%)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또, 사용량이 가장 많은 에너지원인 ‘전기’의 지속적인 절감을 위해 지금까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2개를 지정해 절감된 양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전기’는 필수지정하고, 나머지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에코마일리지 회원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63스퀘어 이용권 최대 63% 할인 △한강 일반유람선 동반 3명까지 20% 할인 △우리은행 적금 0.2% 우대금리 적용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체회원 대상으로는 현재 상·하반기 평가를 통해 에너지를 10% 이상 절감한 경우 200만~400만원 규모로 지원(에너지 효율화 사업)하던 인센티브를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가족회원 대상 1박2일 에너지절약 체험 캠프 오는 7월 첫 운영 △난방에너지 절감 우수단체 선정·신설해 인센티브 추가 지급 △인센티브로 에너지빈곤층 기부안 신설 등을 진행한다.

마일리지(1점=1원)는 아파트관리비, 병원진료비, 지방세 납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1인 CO2 1톤 줄이기 서약’에 동참한 에코마일리지 회원에게 1000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최영수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더 많은 시민이 에코마일리지를 통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생활 혜택을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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